긴 추석 연휴…교도소 면회는 어떻게 되나

긴 추석 연휴…교도소 면회는 어떻게 되나

입력 2017-09-27 09:17
수정 2017-09-27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 30일, 10월 2·7일만 가능…“운동 추가로 허가”

최장 열흘이 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교도소의 면회(접견)는 어떻게 될까.

27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현행법상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교정시설 접견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가족과 친구 등의 ‘일반인 접견’과 재판 준비 등을 위한 ‘변호인 접견’ 모두 해당한다.

올 추석은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오는 31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열흘간의 긴 연휴가 만들어졌다.

교정 당국은 연휴 기간 내 면회가 허용되는 토요일인 9월 30일과 10월 7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을 추석 명절 접견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중 나머지 날인 10월 1일, 3∼6일, 8∼9일 등 총 7일은 접견이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10월 2일은 평일 일반접견과 동일하게 접견을 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 월별 접견횟수에 제약받지 않고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교정 당국은 교정시설마다 실외운동 허용이나 합동 차례 등을 통해 긴 연휴 기간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재량껏 허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교도소는 연휴 기간 공식 접견일 외에도 ‘실외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을 이틀가량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형집행법상 공휴일에는 수용자의 실외운동도 제한하고 있다.

또 의정부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용자 가정 중 형편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 등에 쌀과 과일 등의 위문품과 생활비를 전달하기도 했다.

의정부교도소 관계자는 “긴 연휴 기간 면회의 제약을 받는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 등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라며 “명절이지만 수용자들은 차례를 지낼 수 없으므로 교도소 안에서 지내는 합동 차례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접견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1544-1155)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