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의 청구 기각

서울교육청,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의 청구 기각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9-28 15:12
수정 2017-09-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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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장 손자와 유명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부른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제기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이번 사건에 대해 ‘초등학생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장난일 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폭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법률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잘못은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재심의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특별감사를 시행했다. 이후 사건 축소·은폐 책임을 물어 교장과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의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학교법인인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숭의초는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기 때문에 교원 중징계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10일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 청구가 이날 기각되면서 숭의초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교원 징계 요구에 대한 처벌도 미뤄질 전망이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교원 징계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열되, 구체적인 징계는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어 시교육청이 징계를 직접 내리지 못하고 학교법인에 요구만 할 수 있다. 숭의초 학교법인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시교육청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재벌회장 손자가 연루됐는지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채 결국 경찰에 공이 넘어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를 지켜본 뒤 이후 미흡하다면 추가 감사 등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사립학교법 내에서는 시교육청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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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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