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유서 혹은 자살을 명백하게 입증할 정황을 찾지 못했다면 보험사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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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설민수)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건물 6층에서 추락사 한 A씨의 유족들이 “A씨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 3명에게 사망 보험금 약 4억 3000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규정했지만, 이 경우 자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거나 상식적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A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니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건물 1층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 식당 주인과 다툼을 벌인 뒤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다. 만취 상태로 다시 건물로 돌아온 A씨는 다음날 추락사 한 채 발견됐다. A씨가 떨어진 6층 계단 주변 난간엔 동그란 모양으로 묶인 노끈이 있었고, 이 노끈에서 A씨 유전정보(DNA)가 검출되자 보험사는 자살을 의심하며 보험금을 내주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A씨 목 근처에선 노끈 섬유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A씨는 사망 전날 딸에게 전화해 가족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며 A씨가 자살을 시도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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