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헌법소원 문턱…“헌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85% 거절”

높은 헌법소원 문턱…“헌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85% 거절”

입력 2017-09-29 09:53
수정 2017-09-29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사 반드시 써야 하는데…선임 허가율 2001년 55.8%→작년 14.6%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청구인 100명 중 85명이 선임을 거절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왜 헌재가 신청을 거절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근거 제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소원 과정에서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및 인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재의 선임 신청 인용률이 지난해 14.6%에 그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재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55.8%였던 선임 신청 인용률은 2008년 27.7%로 반 토막 났고 2014년 10.5%까지 내려앉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신청자의 16.7%만이 국선대리인을 구할 수 있었다. 나머지 83.3%는 사선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헌법소원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5년간 헌법소원 청구인의 선임 신청이 기각된 사례의 97.55%는 헌재법 제70조 제3항이 사유로 규정한 ▲ 헌법소원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 ▲ 이유가 없는 경우 ▲ 권리남용인 경우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받는 기각 결정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이유에서 자신들의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권리남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 판단 기준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선임 신청이 기각된 나머지 2.45%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다. 이는 월 평균 수입 230만원 미만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국가유공자 및 장애 여부 등 구체적 기준이 헌재 규칙으로 마련돼 있다.

백 의원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은 곧 국민의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억울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헌재는 기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결정문에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