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입력 2017-09-29 11:46
수정 2017-09-29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소송 없이도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라 진정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기존 법은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어려워 시대 흐름이나 양성평등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29일 ‘친생부인(親生否認)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제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리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식, 즉 친생자로 추정된다. 가족법상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나 생모가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다.

이는 현행 민법상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반영됐다. 이 때문에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전 남편 자녀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도 출생신고 때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도록 했다.

이후 전 남편이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시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이 같은 조항이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소송이 아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다.

청구권자가 아니었던 생부 또한 ‘인지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다.

아울러 2년이라는 제소 기간 제한을 없앴고, 심판 절차에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이미 전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친아버지를 확인받으려면 법적 혼란을 막고자 현행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통한 신속한 출생신고로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리려는 어머니의 행복추구권도 두텁게 보호하며, 생부도 자녀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