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입력 2017-09-29 11:46
수정 2017-09-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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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소송 없이도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라 진정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기존 법은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어려워 시대 흐름이나 양성평등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29일 ‘친생부인(親生否認)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제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리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식, 즉 친생자로 추정된다. 가족법상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나 생모가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다.

이는 현행 민법상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반영됐다. 이 때문에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전 남편 자녀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도 출생신고 때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도록 했다.

이후 전 남편이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시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이 같은 조항이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소송이 아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다.

청구권자가 아니었던 생부 또한 ‘인지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다.

아울러 2년이라는 제소 기간 제한을 없앴고, 심판 절차에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이미 전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친아버지를 확인받으려면 법적 혼란을 막고자 현행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통한 신속한 출생신고로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리려는 어머니의 행복추구권도 두텁게 보호하며, 생부도 자녀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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