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벽에 던지고 두 살 딸 무자비 폭행 30대 감형

생후 6개월 아들 벽에 던지고 두 살 딸 무자비 폭행 30대 감형

입력 2017-09-30 16:42
수정 2017-09-30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 자녀들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항소심서 피해 보상 등 고려”

생후 6개월 된 아들의 멱살을 잡아 벽에 던지고 두 살 된 딸도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께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두 살 된 딸이 칭얼거리자 손으로 밀쳤다.

이어 잠을 자던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로 간 A씨는 아들이 울자 손바닥으로 뺨과 배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거실벽으로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멱살을 다시 잡은 A씨는 이번에는 현관 쪽과 안방 침대 쪽으로 집어 던지기를 여러 차례 했다.

이를 본 딸이 울자 A씨는 딸을 발로 차는 등 어린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 일로 A씨의 두 살배기 딸과 생후 6개월 된 아들은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송금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