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법원 “20% 과실” 판결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법원 “20% 과실” 판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03 09:00
수정 2017-10-03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행자 신호에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최모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5월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최씨는 횡단보도 중간 부분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맞은편으로 향하던 중 2차로에 진입할 무렵 김씨의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최씨의 자전거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흉추 방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술과 치료를를 받느라 20년간 해온 화물차량을 이용한 판매업을 5개월 동안 못 하게 됐다. 최씨와 자녀들은 사고를 낸 김씨의 화물차 보험회사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피고(보험회사)가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최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에 따라 김 판사는 보험회사 측이 김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해 총 4596만 7222원을, 최씨의 자녀 두 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