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는 못할망정…여행객에 ‘나쁜손’ 댄 여행사 직원 실형

보호는 못할망정…여행객에 ‘나쁜손’ 댄 여행사 직원 실형

입력 2017-10-01 13:38
수정 2017-10-01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신변 보호해야 할 피해자 추행해 상해…죄질 무겁다”

해외 관광지에 인솔해 간 여행객을 강제추행한 여행사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에서 여행객 A(여)씨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갔다. 이후 A씨를 침대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정씨의 행동에 거세게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손목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여행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