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민간인 동장, 계속해도 될까요

전국 유일 민간인 동장, 계속해도 될까요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10-01 21:36
수정 2017-10-01 22: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석연 서울 금천 독산4동장, 혁신 성과에도 재계약 고민

“전국에 3500여명의 읍·면·동장이 있는데 저는 유일한 민간인 출신입니다.”
황석연 서울 금천 독산4동장
황석연 서울 금천 독산4동장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국민과 만나는 최접점을 담당하는 동장은 2013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도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간인 출신 동장은 재작년 12월 신문기자와 서울혁신파크 운영위원장을 거쳐 임명된 황석연(50) 서울 금천구 독산4동장이 유일하다. 황 동장은 1일 “개방형 직위로 임명됐기 때문에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해 올 12월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민간인 동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동장은 9급으로 시작한 지방직 공무원이 퇴직 전에 임명되는 자리(5급 사무관)로 대개 1~2년 동안 맡는다. 황 동장은 2년이 채 못 되는 임기 동안 출산가정 금줄치기 행사, 재활용 정거장 분리수거 거치대 설치, 골목길 주자창에 수영장 운영,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행복주차’ 등 독산동의 모습을 크게 바꿔 놓아 사회혁신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의 강연을 들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지난 8월 동장 공모제를 포함한 읍·면·동 주민센터 혁신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동장 공모제는 당장 국회에서 “공직자가 아닌 시민단체나 외부인사를 동장으로 공모하는 제도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하는 것은 안 맞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란 반발을 샀다. 행정안전부는 “동장 공모제를 장려하거나 의무화할 순 없다”며 “이미 개방형 직위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황 동장은 “직접 해 보니 동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갈등과 견해 차이를 조정해서 마을의 비전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최초의 민간인 동장으로서 공모제를 확대했다가 실패 사례가 나오면 어떡하나란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동장에 대한 기대도 커서 쉽사리 계약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고민스럽다”며 “1300여 자리의 교장 공모제도 논란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쉽게 동장 자리를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10-0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