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글·카더라’...마녀사냥 흉기 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받은글·카더라’...마녀사냥 흉기 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10-02 10:22
수정 2017-10-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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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포털사이트 대형 커뮤니티와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240번 버스’ 논란으로 들끓었다. 애초 버스운전기사를 파렴치한 아동 유기범으로 몰아갔던 해당 논란은 이후 운전기사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이 관리를 소홀히 한 ‘맘충’ 논란으로 이어졌다.
마녀사냥 흉기 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마녀사냥 흉기 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잘못된 글과 기사 탓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지만 ‘여론재판관’으로 키보드와 스마트폰을 눌렀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는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을 찾아 나섰다.

이번 버스기사 논란에서도 확인되듯 스마트폰과 SNS 이용이 대중화하면서 SNS가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의 장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 섣부른 정의감과 무책임한 언론이 낳은 240번 버스 논란

240번 버스 논란은 지난달 11일 오후 한 온라인커뮤니티와 서울시버스운송조합 게시판 등에 “미어터지는 퇴근시간에 5살도 안 돼 보이는 여자 아이가 내리고 바로 뒤에 엄마가 내리려던 찰나 뒷문이 닫혔다. 아주머니가 울부짖으며 문을 열어달라는데도 (기사분이) 무시했다”는 내용의 항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240번 버스 논란을 일으킨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40번 버스 논란을 일으킨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글쓴이는 “애기 엄마가 ‘아저씨 내려주세요. 못 내렸어요 소리소리 쳐도 듣지도 않고 그냥 갔다”라면서 “다음 역에서 아주머니가 문 열리고 울며 뛰어 나가는데 큰소리로 욕을 하며 뭐라뭐라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버스운송조합에 “꼭 사건에 상응하는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항의했다.

이런 내용은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한 언론사가 해당 글을 토대로 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버스 기사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해당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운동까지 시작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은 급반전됐다. 해당 기사의 경위서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서울시는 “운전기사는 아이 어머니의 하차 요청을 버스가 출발하고 난 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 어머니가 하차를 요청했을 때 이미 버스는 건대입구 사거리를 향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한 상태였다”라면서 “사고 위험이 있어 기사가 다음 정류소에서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40번 버스 CCTV  YTN 방송화면
240번 버스 CCTV
YTN 방송화면
여기에 해당 버스기사의 딸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저희 아버지는 승객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욕 또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머니가 다음 정류소에 내리면서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조사결과와 버스기사의 딸(주장)의 글이 맞물리면서 버스기사에게 쏟아졌던 비난의 화살은 곧바로 아이의 엄마와 처음 이 문제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린 네티즌을 향했다. 여론은 아이의 엄마를 ‘스마트폰 게임 중독자’ ‘아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엄마’ ‘자기 아이밖에 모르는 맘충’으로 규정지었고, 처음 문제를 제기한 네티즌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시작됐다. ‘버스기사아이 엄마최초 제보자’로 연결되는 비난의 고리 속에 섣불리 비난과 조롱, 멸시의 감정을 배출한 사람들의 반성은 없었다.

● 신종 찌라시 ‘받은 글’로 오염된 카카오톡

결국 ‘240번 버스’ 논란은 사실 복잡한 버스 속에서 내려야 할 정류소를 깜빡한 성인 여성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원칙대로 운행한 기사 사이의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일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감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과 ‘단독’에 매몰된 언론의 섣부른 보도가 화를 키웠고 결국 3명의 ‘마녀’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 나르는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가 확산기가 됐다.
모바일 메신저 타고 퍼지는 찌라시.
모바일 메신저 타고 퍼지는 찌라시.
이처럼 불확실한 정보와 한쪽의 일방적인 왜곡된 주장에 따른 인신공격이 SNS와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순식간에 전파되면서 죄 없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모바일메신저 보급에 따라 과거 특정 직업군을 중심으로 공유되던 일명 ‘찌라시’(사설정보지)가 이제는 ‘받은 글’이라는 명목으로 누구나 작성·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주요 포털사이트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이 뜨거운 이슈였다. 해당 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여론의 과도한 관심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해당 교사의 사진이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과정에 교사의 가족 사진까지 유포됐고, 심지어 전혀 다른 여성의 사진이 구속된 교사로 지목돼 유포됐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경찰에 ‘사진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공론화되지 않은 개인적인 일과 신상유포도 일상화됐다. 같은 학교나 동종 직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커뮤니티 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에 따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사내 불륜과 같은 자극적인 글이 올라오면 이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받은 글’이라며 일반인의 사진이 무차별 유포된다. 이를 받은 사람은 그저 흥밋거리 정도로 지인들과 공유하고, 그러는 사이에 한 개인의 인권은 처참히 유린된다.

이런 현상은 경찰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접수된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범죄는 1만 5043건에서 전년(8800건)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만 4908건이 접수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받은 글’을 죄의식 없이 공유하지만, 이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커뮤니티나 모바일메신저 등 전파 가능성이 큰 공간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쓰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면서 “또 이런 글은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단순 전달자도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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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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