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여성, 신변보호조치 1년새 4.5배 급증

가정폭력 피해 여성, 신변보호조치 1년새 4.5배 급증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0-03 11:03
수정 2017-10-03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를 우려해 신변보호조치를 받은 건수가 1년 새 4.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7월)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요청 신고건수는 모두 9544건으로 이 가운데 9397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됐다. 하루에 약 10건씩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연도별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2015년 1105건, 2016년 4912건으로 1년 새 4.5배 증가했다. 2017년 7월까지는 3380건이나 조치됐다. 특히 부산경찰청은 2015년 36건에서 2016년 725건으로 20배나 증가했다. 울산경찰청도 2015년 5건에서 2016년 86건으로 17.2배나 늘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1705건), 부산청(1072건), 대구청(610건), 인천청(609건), 전남청(402건) 등 순으로 신변보호조치건수가 많았다.

신변보호제도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친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특히 신변보호를 받는 사람 가운데 9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변보호조치수단 가운데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112 등록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요청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가해자 경고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대여,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제공, 신변경호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진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라면서 “범죄피해자보호가 가해자처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은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로 신변보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