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지 않는 법정 위증...“엄정한 법 집행 필요”

줄어들지 않는 법정 위증...“엄정한 법 집행 필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10-03 20:00
수정 2017-10-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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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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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원건물. 서울신문DB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원건물. 서울신문DB
2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1803건으로 2015년 1688건보다 10%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숫자는 한해 2000건이 넘었다. 이후 2012년 1639건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증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증인 선서를 하고도 거짓 증언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지인의 부탁이나 금품을 받고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가해자와 합의 후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처럼 거짓 증언이 난무하다 보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거나 범죄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대부분은 벌금형 등 재산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로 재판을 받은 1319명 중에서 544명(41%)이 재산형, 400명(3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90명(14%)이다.

금 의원은 “법정 위증은 진실을 발견하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범죄”라며 “위증을 하면 무겁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보다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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