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상습추행 혐의 50대 공무원 벌금형 선고

공익요원 상습추행 혐의 50대 공무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17-10-03 14:06
수정 2017-10-03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무실에서 공익요원을 3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4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시 산하 기관 7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4개월 넘는 기간에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34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사무실에서 공익요원의 가슴이나 다른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추행을 당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해당 공익요원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장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