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구속기소

검찰,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구속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13 14:10
수정 2017-10-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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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을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사과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는 남 지사. 2017.9.19.  연합뉴스
필로폰을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사과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는 남 지사. 2017.9.1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모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투약, 흡연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밀수한 필로폰을 남씨에게 건넨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 범행에 가담한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SNS에서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남씨의 연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7일 그를 서울 강남구청 부근 길거리에서 긴급 체포했다.

남씨는 휴대폰 즉석만남 채팅 앱에서 채팅방 내에 있던 경찰 수사관을 일반 여성인 줄 알고 ‘마약을 함께 투약하자’고 권유하다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남씨가 남 지사의 아들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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