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주 청탁 혐의’ 백복인 KT&G 사장 2심도 무죄

‘광고 수주 청탁 혐의’ 백복인 KT&G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7-10-13 10:53
수정 2017-10-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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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비 주장 광고업체 진술 못 믿어”…참고인 도피 혐의도 무죄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51) KT&G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사장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 사장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하는 권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백 사장은 2011∼2012년 KT&G 광고업체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5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KT&G 마케팅실장으로 근무했던 백 사장이 J사 측 권씨로부터 “J사가 경쟁 PT(프리젠테이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1심은 “백 사장이 권씨와 처음 알게 된 것은 2010년 여름께로 보이는데, 같은 해 11월 백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권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또 “권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한 날 백 사장이 다른 곳에서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돈을 건넨 일시와 경위에 관한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 사장은 2013년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에서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백 사장이 해외도피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민 전 사장은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 됐으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이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은 올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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