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용 항생제에 임산부·어린이 금지 성분

국내 수산용 항생제에 임산부·어린이 금지 성분

입력 2017-10-13 22:50
수정 2017-10-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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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실린 등… 이명·구토 등 부작용 “극소량 섭취해도 인체 내성률 증가”

국내 수산용 항생제 성분에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금지되거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내 수산용으로 승인된 항생제는 모두 9가지 계열, 21개 성분이다.

21개 성분 중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은 임산부 및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금지된 성분으로 오심, 구토, 광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페니실린과 린코사마이드 계열도 임산부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드물게는 간 기능 이상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젠타마이신 성분은 이명, 난청, 어지러움, 보행 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네오마이신 성분은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2012년 보고서에서 식품 내 잔류된 항생제는 극소량이더라도 사람이 섭취하면 인체 내성률 증가로 이어져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성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11%에 불과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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