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용 항생제에 임산부·어린이 금지 성분

국내 수산용 항생제에 임산부·어린이 금지 성분

입력 2017-10-13 22:50
수정 2017-10-13 2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페니실린 등… 이명·구토 등 부작용 “극소량 섭취해도 인체 내성률 증가”

국내 수산용 항생제 성분에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금지되거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내 수산용으로 승인된 항생제는 모두 9가지 계열, 21개 성분이다.

21개 성분 중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은 임산부 및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금지된 성분으로 오심, 구토, 광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페니실린과 린코사마이드 계열도 임산부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드물게는 간 기능 이상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젠타마이신 성분은 이명, 난청, 어지러움, 보행 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네오마이신 성분은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2012년 보고서에서 식품 내 잔류된 항생제는 극소량이더라도 사람이 섭취하면 인체 내성률 증가로 이어져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성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11%에 불과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0-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