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세월호 당일 朴 행적, 전면적 재조사 필요”

박상기 법무 “세월호 당일 朴 행적, 전면적 재조사 필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16 17:56
수정 2017-10-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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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전면적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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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30분 뒤
세월호 7시간 30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상황 발생을 보고 받은 지 7시간 30분 만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청와대제공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사 당일 상황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촉구하자 이같이 밝히면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검찰이 그렇게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일지와 위기관리 지침이 조작됐다는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이날 특별수사 선임부서인 특수1부(부장 신자용 )에 배당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국정원이 수시로 심리전단 활동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라며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행위를 지배한 공범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로서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인지를 묻는 노 의원의 질의에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또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거나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벌인 ‘DJ 부관참시’ 퍼포먼스 배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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