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많이 팔면 승진 가산점’…광양시 인사 정책 논란

‘땅 많이 팔면 승진 가산점’…광양시 인사 정책 논란

입력 2017-10-17 14:48
수정 2017-10-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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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빌미 택지 매각 추진 문제”VS“택지 홍보 차원 독려, 강제성 없다”

전남 광양시가 택지 매각을 많이 한 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해 논란이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인사고과를 할 때 택지 매각 실적에 따라 최대 2점의 실적 가점을 주기로 했다.

1필지 또는 매매대금 2억원 미만이면 0.5점, 2필지나 매매대금 2억∼5억원 미만이면 1점을 준다.

3필지나 5억∼10억원 미만을 매각하면 1.5점을 주고 4필지 이상이나 매매대금 10억원 이상이면 최고점인 2점을 주기로 했다.

인사 평정에서 최대 가산점은 5점으로 2점은 승진에 있어 큰 점수다.

광양시가 매각을 독려한 택지개발지구는 와우지구와 광영·의암지구로 모두 118만2천661㎡에 달한다.

시 공무원이 직접 택지를 사거나 지인을 통해 매각에 성공한 공무원은 56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24명은 1필지씩 모두 24필지를 자신의 명의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63만6천500㎡ 규모인 와우지구는 분양이 끝났고 지난해 10월 분양을 시작한 광영·의암지구는 현재 52.7%의 분양률을 보인다.

미분양 택지를 조기에 해소하고 인구 유치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승진을 빌미로 택지 매각까지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 공무원은 “투자 유치에 성과를 내거나 공모전에서 입상하면 당연하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땅까지 팔아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실적을 내기 힘든 젊은 공무원들은 사실상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개발 중인 택지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독려한 것이지 강제성은 없다”며 “최대 2점까지 줄 수 있어 실제 인사고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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