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 첫 기소 민병주 재판 ‘공전’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 첫 기소 민병주 재판 ‘공전’

입력 2017-10-20 14:53
수정 2017-10-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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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기록 2만3천쪽, 파악할 시간 달라”…실질 심리 11월 중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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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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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부대’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한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의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2만3천 쪽에 달하고 선임된 지 얼마 안 돼 기록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도 “기록이 방대해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여는 이유는 재판을 신속히 하자는 것”이라며 다음 기일을 약 1달 뒤인 11월 14일로 잡고 심리를 미뤘다.

민 전 단장 사건은 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민 전 단장은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줬으나 말을 아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2010년 12월∼2012년 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지급, 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구속기소 됐다.

앞선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도 불구속 기소됐던 민 전 단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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