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청주시 모 구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흥덕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A씨의 승용차를 본 행인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 구청장은 “저녁 먹으면서 반주를 몇 잔 했는데, 감기약을 먹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흥덕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A씨의 승용차를 본 행인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 구청장은 “저녁 먹으면서 반주를 몇 잔 했는데, 감기약을 먹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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