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유포 비위 공무원 파면 등 중징계 처분

‘몰카’ 촬영·유포 비위 공무원 파면 등 중징계 처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24 12:15
수정 2017-10-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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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자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다양한 ‘몰카’ 장비들
다양한 ‘몰카’ 장비들 사진은 과거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한 경찰관이 벽걸이 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 밀수입된 각종 미인증 불법 몰래카메라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고의적 비위행위는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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