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수능날엔 오후 1시 10분부터 ‘경적금지’

11월 16일 수능날엔 오후 1시 10분부터 ‘경적금지’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0-24 16:35
수정 2017-10-24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는 관공서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등교시간대 대중교통 운행횟수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수능은 다음 달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생은 지난해(1만 2460명)보다 줄어든 59만 3527명이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학부모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험장이 설치된 시·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시각은 오전 10시 이후로 옮겼다. 교육부는 기업체에도 출근시각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하철과 열차 등이 증편되는 혼잡시간대를 2시간(오전 7시∼9시→오전 6시∼10시) 늘리고 운행횟수도 확대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등교시간대인 오전 6시∼10시에 집중 배차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해 수험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은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해 수험생 이동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돼 수험생들은 시험장까지 걸어가는 것을 감안해 이동시간을 짜야한다.

또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25분 동안은 ‘소음통제시간’으로 정하고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시간대에 버스나 열차도 시험장 주변에서는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인근 야외 행사장과 공사장·쇼핑몰에도 생활 소음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