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판결에 항소

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판결에 항소

입력 2017-10-24 13:58
수정 2017-10-24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재판부 “파면은 당사자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2016. 07. 19 사진공동취재단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2016. 07. 19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맡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도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구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