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흡연단속 건수가 강북구의 100배, ‘이웃’ 강남구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흡연광장’ 된 서울역 광장 흡연자들이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서울역 광장에 금연구역 팻말이 있지만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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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광장’ 된 서울역 광장
흡연자들이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서울역 광장에 금연구역 팻말이 있지만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5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흡연 단속 건수는 모두 2만 8723건, 과태료는 총 22억 294만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의 단속 건수가 1만 36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단속 건수의 57.6%를 차지한다. 서초구가 흡연자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8억 260만원이었다.
이어 영등포구의 흡연 단속 건수가 3537건(과태료 3억 537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단속 건수 3∼5위는 노원구(2100건), 송파구(1177건), 중구(838건)였다.
같은 강남 3구에 속하지만 서초구의 흡연 단속 건수는 송파구의 12배, 강남구(785건)의 17배에 달한다.
단속 건수가 가장 낮은 구는 강북구로 올 상반기 151건을 적발해 과태료 1510만원을 부과했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