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 절실한 질병을 앓고 있지만 월셋집 보증금 400만원이 전 재산인 김씨는 결혼도 못 한 채 70대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병 진단 이후에도 13년 동안 놓지 않았던 택시 운전대를 계속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병 탓에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해 한 달 동안 80만원 수입이 전부였다.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매달 들어가는 약값까지 내려면 빠듯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희소병 진단까지 받으며 들어간 입원 치료비 300만원은 삶을 더욱 궁핍하게 했다.
김씨가 사건 당일 손님이 놓고 내린 가방 속에서 5만원권 지폐 다발을 보고 순간 눈이 뒤집힌 이유다.
김씨는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경찰서로 출석하기에 앞서 모든 걸 노모에게 털어놨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합의금으로 쓰라며 손에 차고 있던 가느다란 금팔찌를 벗어서 내주었다.
김씨는 돈만 빼고 버린 가방을 피해자에게 찾아주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피해자는 김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피해 금액의 절반가량밖에 안 되는 50여만원에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게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사건 초기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해 합의는 됐지만 절도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탓에 처벌을 받아야 했다. 김씨는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더욱 안 좋아져 이달 말쯤 13년 동안 다닌 택시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다. 노모는 다른 아르바이트로 부양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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