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첫 존엄사 선택…‘연명의료 거부’ 서류 서명

말기암 환자 첫 존엄사 선택…‘연명의료 거부’ 서류 서명

입력 2017-10-25 09:44
수정 2017-10-25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37명 작성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이 지난 23일부터 실시된 가운데 처음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나왔다. 또 나중에 임종 상황을 맞았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금까지 37명이 나왔다.

25일 병원계에 따르면,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 환자가 24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국가 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등록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의사는 계획서에 환자 서명을 받기 전에 ▲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법 ▲ 연명의료계획서 변경·철회 절차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등록·보관·통보 절차 ▲ 호스피스 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첫 사례자는 말기에 가까운 암 환자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이 환자가 향후 임종기에 들어설 때 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게 된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통과됐다.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건강할 때 기록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범사업 실시 후 이틀간 37명이 작성했다.

연명의료계획서(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고,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연명의료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한 개인의 정보는 법적으로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작성 현황을 일일이 알리지 않고 내달 중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