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밟던 가수 이은하, 법원서 빚 탕감…재기 발판

파산절차 밟던 가수 이은하, 법원서 빚 탕감…재기 발판

입력 2017-10-25 09:51
수정 2017-10-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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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폐지·면책 허가 결정…법원 “재기 기회 주기 위한 것”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56) 씨가 파산절차를 끝내고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책 결정을 확정받았다.
이은하. 연합뉴스
이은하.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이씨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 폐지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내려진다.

이 같은 내용은 공고 절차를 거쳐 이달 11일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씨의 파산절차를 진행해오다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했고, 이에 이씨는 지난해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소기업이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한 뒤 빚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일반 회생 절차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수입으로는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다시 개인 파산절차를 재개해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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