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무력화 앞장선 13인 형사고발”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무력화 앞장선 13인 형사고발”

입력 2017-10-25 12:31
수정 2017-10-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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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과 구여권 추천 특조위 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선 13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들은 박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유기준·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전 특조위 위원이다.

청와대·해수부 관계자들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세월호특별법상 위계 등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 혐의로,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은 직권남용의 공동정범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에 범죄행위를 위한 집단행동’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조사를 방해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폐지하라’는 지시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최근 발견됐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고발 대상자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해 특조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가 법으로 보장받은 기간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지 10달여 만에 해산된 데 대한 책임이 고발 대상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영 전 특조위 조사관은 “2015년 11월 19일 특조위 (구)여당추천 위원들은 ‘대통령의 7시간 조사가 의결될 경우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해수부 문건’이 보도된 것도 모른 채 당일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벌이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며 “그러나 그 이후 해수부와 여당추천 위원들은 해수부 문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검찰이 ‘해수부 문건’을 토대로 한 고발을 각하처리 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직권남용 정황도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과거의 부실수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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