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내달 중순께 재판 가능성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내달 중순께 재판 가능성

입력 2017-10-25 14:02
수정 2017-10-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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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기록·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위해 여러 명 선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총사퇴에 따라 1심 형사재판 변호를 맡을 국선 변호사들이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국선 변호사 5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 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안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수의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변호인을 5명으로 지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도 7명 규모였다.

이번에 선정된 국선 변호사는 법조 경력이 6년 차부터 31년 차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시작 전에 인적 사항이 공개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 노출이나 불필요한 오해, 억측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들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사건 기록 복사와 내용 파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은 11월 중순께나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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