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하고 위조 번호판 달고 다녀도 집행유예…법이 우습다

과태료 체납하고 위조 번호판 달고 다녀도 집행유예…법이 우습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6 16:37
수정 2017-10-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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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차 번호판을 빼앗기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차를 운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 위반 행위가 거듭 됐는데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판결난 것은 법을 우습게 알고, 모방범죄를 낳기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범행 반복해도 집유, 법의 가벼움
범행 반복해도 집유, 법의 가벼움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6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과태료 체납 등으로 포터 화물차 앞 번호판을 경찰이 영치하자 불법으로 제작한 위조 번호판을 차에 달고 한 달 가까이 운행했다. 그는 지난 8월 경찰이 화물차 뒷 번호판까지 영치하자 또다시 번호판을 위조해 달고 다니다가 붙잡혔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범행이 반복되고 고의성이 다분한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 쉽다”며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적 형량을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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