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금 조성한 포스코건설 임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법원 “비자금 조성한 포스코건설 임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6 08:19
수정 2017-10-26 0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트남 공사 리베이트 명목…“회사도 잘못 있어 본인 책임은 70%”

해외 건설현장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회사의 감독 부실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임원 출신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삿돈 445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회사는 “박씨의 횡령은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박씨는 “비자금 조성은 베트남 공사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상급자인 사장, 부사장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박씨의 상급자들이 결정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은 별도로 논한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씨가 횡령한 445만 달러에 해당하는 50억4천585만원(회사가 구하는 환율로 계산)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비자금 중 상당액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33억8천209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베트남 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들은 비자금 조성을 알면서도 장기간 감독하지 않거나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해 박씨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