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기간제교사 공무원 인정소송 각하…이미 순직 인정

법원, 세월호 기간제교사 공무원 인정소송 각하…이미 순직 인정

입력 2017-10-26 14:50
수정 2017-10-26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故김초원 단원고 교사 위험직무순직 인정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씨의 순직을 인정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해 달라며 유족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 후 지난 6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행정소송의 목적이었던 ‘순직’이 이미 인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6일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비교적 탈출하기 쉬운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됐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재직 20년 미만의 공무원이 순직하면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당초 김 교사는 기간제 교사 신분이라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교사의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7월 연금급여 심의회에서 김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고,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