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강제추행 혐의, 법리 몰라 답답”…내달 항소심 선고

이주노 “강제추행 혐의, 법리 몰라 답답”…내달 항소심 선고

입력 2017-10-26 18:58
수정 2017-10-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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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사기 피해 변제할 것”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씨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추행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씨는 “사기 관련 부분은 언론 보도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상황 등으로 합의가 더 힘들어졌다”며 “지인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 역시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 일관성, 신빙성이 없다”며 “사기 혐의는 의도가 없었고 차용 규모를 사업에 모두 사용한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따로 하지 않았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6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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