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의 범행으로 실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국회가 임시 회기 중이어서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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