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공의 폭행 병원’ 지원금 1억원 삭감한다

[단독] ‘전공의 폭행 병원’ 지원금 1억원 삭감한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0-30 23:02
수정 2017-10-3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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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최대 과태료 100만원뿐…피해자·가해자 분리 조항도 없어

정부가 수련병원의 고질적 폭력문화를 뿌리 뽑고자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병원의 지원금을 1억원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전공의 폭행사건이 벌어져도 금전적 제재 방안은 과태료 100만원이 전부였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폭력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1억원 이상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공의 폭행 사건이 불거진 전북대병원은 2년간 전공의 모집 중단과 현행법상 최대인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로 줄어드는 병원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15년 9월 복지부가 마련한 제도다.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지표를 평가해 점수가 높으면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지난해 병원 전체 지원금 예산은 5000억원이다.

현재 의료질 평가 항목 중 교육수련 분야 항목의 비중은 8%로 예산은 400억원 규모다. 올해 기준으로 1등급을 받으면 입원환자 1명당 지원금으로 1260원을 지급한다.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중 1등급은 34곳, 2등급은 9곳이었다. 종합병원은 1등급 3곳, 2등급 47곳, 3등급 92곳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급별 지원금 격차를 최대한 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폭행에 금전적 제재 방안을 연계하는 이유는 수련병원의 자정활동으로는 악습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다시 돌아오면 나머지 기간을 같이 근무해야 하는데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재는 전공의가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수련병원 이동을 신청해도 병원장의 허가 없이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법상 수련병원 이동 사유에는 ‘폭행’이라는 항목조차 없고 ‘그 밖의 사유’로 돼 있다. 물론 폭행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수련병원 이동을 신청한 사례는 지난 5년간 단 1건도 없다.

지난 6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피해 전공의를 복지부 장관 지시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한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근무여건이 좋은 특정 대형병원으로 전공의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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