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 A씨 “각별한 마음 가지고 있었다”

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 A씨 “각별한 마음 가지고 있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04 14:19
수정 2017-11-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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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피해 등을 당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담당자 A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샘 성폭행 사건 “도의적 책임”
한샘 성폭행 사건 “도의적 책임”
A씨는 4일 앞서 B씨가 피해사실을 고백한 커뮤니티에 “긴 시간 고민 끝에 왜곡된 사실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어렵게 용기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신입사원들을 교육하면서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이 사람에게 고백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자 하는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무혐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진실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당황스럽고 심적으로 괴로운 상황이다. 신상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회사 관련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억울하고 안 좋은 생각만 들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과 관련해서는 “B씨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며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던 중 고백했다.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한 뒤 (B씨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와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두번째 성관계는 더 적극적이고 자연스러운 관계였다. B씨가 올린 글처럼 강압이나 폭행, 협박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에 대한 정보들이나 관련 내역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 억측들로 인해 사건이 키워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사 여직원 B씨는 최근 포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교육 담당 직원이 회식 후 나를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동료 남직원에게 ‘화장실 몰카’ 피해를 당했으며, 이후 몰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직원(A 씨로 추정)의 도움을 받았으나 그가 신입사원 회식 뒤 자신을 모텔에서 강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샘은 A씨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B씨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B씨 입장을 고려해 감봉 처분을 무효로 했다.

인사팀장은 B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해고됐다. 회사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동기 역시 해고됐다.

한샘 경영지원 총괄 이영식 사장은 “회사가 어린 신입 여사원의 권익을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회사는 사건을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의 조사라도 받겠으며 회사 잘못에 대해서는 걸맞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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