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의 범행 과정에 공모한 딸(14·구속)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미지 확대
’시신유기’ 이영학 딸 검찰 송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의 딸이 6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이날 이 양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2017.11.6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시신유기’ 이영학 딸 검찰 송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의 딸이 6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이날 이 양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2017.11.6 연합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6일 미성년자 유인,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이 양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검찰 송치에 앞서 중랑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이양은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올랐다.
이양은 “친구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이날 송치된 이양은 서울북부지검에 도착해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로 지난 9월 30일 초등학교 동창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이영학이 살해한 A양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은 A 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하고, 실종 후 A 양 어머니가 딸 안부를 묻자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양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으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보강조사 끝에 이뤄진 2차 청구는 받아들였다.
이영학은 이달 1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