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성남 탄천에 순찰조 뜬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성남 탄천에 순찰조 뜬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11-06 11:04
수정 2017-11-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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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요원 6명으로 늘려... 1차 적발땐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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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성남지역 15.7㎞ 구간에 반려견 목줄 꼭 매라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성남시 제공)
탄천 성남지역 15.7㎞ 구간에 반려견 목줄 꼭 매라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성남시 제공)
“반려견 목줄 꼭 매세요” 경기 성남시는 목줄 미착용 반려견 단속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새달 6일까지 한 달간 탄천 산책길 반려견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3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늘려 탄천 순찰조를 편성했다.

탄천 성남지역 15.7㎞ 구간을 돌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단속한다.

최근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계도 위주이던 반려견 단속은 현장 적발 방식으로 전환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개 주인에게 그 자리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적발 땐 7만원, 3차 적발 땐 10만원이다.

시민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평일 아침 7~9시, 저녁 7~9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목줄 착용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탄천 내 현수막을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지역 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성남 탄천 내 반려견 전용 놀이터 4곳을 연중 운영한다.

놀이터가 있는 곳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이다.

탄천 곳곳에는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을 20곳에 설치해 놨다. 시는 앞선 5월~10월 탄천 일대에서 계도 활동을 벌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 등 모두 192건을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했다. 단속이 이뤄진 7월~10월에는 견주 7명에게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에서도 몸무게 15㎏ 이상의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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