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개혁 속도? 실무준비단 구성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 속도? 실무준비단 구성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06 17:03
수정 2017-1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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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첫모임... 5대 개혁과제 등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카드를 꺼내 든 김명수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추천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의 구성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실무준비단은 우선 논의해야 할 사법개혁 과제를 정하고,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단장 1명과 판사회의 추천인사 5명, 법원행정처 소속 5명 등 11인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김창보(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게 된다. 판사회의 추천 5명은 서경환(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한일(28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예영(30기)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희(34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차주희(35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이다. 법원행정처 소속은 최영락(27기) 기획총괄심의관, 김형배(29기)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정재헌(29기) 전산정보관리국장, 이미선(34기) 사법지원심의관, 김영기(35기) 사법정책심의관 등이다.



실무준비단은 이달 13일 첫 모임을 갖고,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까지는 구체적인 사법개혁 윤곽을 만들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5대 사법제도 개혁과제로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을 제시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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