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때 에어백 안 터졌다고 무조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사고 때 에어백 안 터졌다고 무조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입력 2017-11-06 10:05
수정 2017-11-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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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숨진 부모, 자동차회사에 1억여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승용차 에어백 결함으로 아들이 숨졌다며 부모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A씨 부부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1억2천4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의 아들은 2013년 7월 현대차가 제조·판매한 2011년식 SUV(다목적 스포츠 차량)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에 놓인 석축과 충돌했고,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족은 “운전석 측면에 장착된 에어백이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B필러가 통상적 수준의 충격을 견딜 강도가 없어 심하게 휘어져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B필러는 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으로 앞뒤 문 중간에 위치한다.

또 “회사가 에어백 작동 원리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매도인이 지켜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의 결함이나 회사가 책임을 질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돌 센서에 에어백이 작동할 조건을 충족하는 충격력이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에어백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B필러의 하자도 인정하지 않았다.

에어백은 사고시 무조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로는 부상을 최소화할 수 없고 에어백으로 부상 방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펼쳐지도록 설계된 점, 전문가 감정 결과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에어백은 보조적 안전장치로 일반적 작동원리를 설명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면서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작동 조건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취급설명서 등에 기재돼 있으므로 신의칙상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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