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다가 투신해 사망한 고(故) 변창훈(48) 검사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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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훈 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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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훈 검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변 검사의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서 “변 검사가 부인·친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후 1시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가 오후 2시쯤 화장실에 간 이후 5분째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직접 화장실에 가서 투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변 검사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변 검사의 휴대전화에도 특별히 심경을 비관한 흔적이 없었고, 변호사·친구·가족에게도 특별히 남긴 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도 변 검사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변호사는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변 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전날 오후 2시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에서 지상으로 투신했고, 곧바로 119 구조대에 의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약 2시간만인 오후 4시쯤 숨을 거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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