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서울청장 오늘 재판 첫 준비절차

‘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서울청장 오늘 재판 첫 준비절차

입력 2017-11-07 09:28
수정 2017-11-07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사 책임 인정 여부 주목…신윤균 전 총경 등 민사소송서 책임 인정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백 농민이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경찰청이 지난달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백 농민 유족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최고 책임자 격인 구 전 총장이 자신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지 이목이 쏠린다.

신 전 총경과 최·한 경장은 지난 9월 26∼27일 백 농민의 유족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인낙서에서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구 전 청장 등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을 직사 살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살수 요원이던 경장들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