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백색폭력’ 대물림…“국립대병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의사들 ‘백색폭력’ 대물림…“국립대병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7-11-10 09:32
수정 2017-11-10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4년 이후 성범죄·폭행 등 313건 적발…중징계 5.8%뿐

2014년 이후 국립대병원 교수와 전공의 300여명이 폭행과 성범죄 등으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겸직교원(교수) 및 전공의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징계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3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81.1%는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다. 경징계는 13.1%, 중징계 5.8%였고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 S대 병원의 경우 비위 수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교수에게 정직 6개월을 내렸고, 수술 도중 여성전공의를 주먹으로 때린 교수는 ‘엄중경고’ 처분을 했다.

경남권 B대학 병원은 수술 중 간호사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한 치과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임상실습을 나온 학생들에게 국소마취 실습을 한다며 서로의 볼을 마취하게 하고 조롱하는 듯한 농담을 던지는 일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섰지만 훈계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교수뿐 아니라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을 저지르는 등 의료인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며 전국 종합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