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1보)

‘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1보)

입력 2017-11-14 10:25
수정 2017-11-14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권선택 대전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즉시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