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팔아놓고 주소 보고 찾아가 다시 훔쳐

외제차 팔아놓고 주소 보고 찾아가 다시 훔쳐

입력 2017-11-14 10:48
수정 2017-11-14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함양경찰서는 중고 외제차를 판매한 뒤 이를 다시 훔친 혐의(절도)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소유한 중고 외제차를 B(35)씨에게 1천3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지난 14일 오전 1시 10분께 함양의 B 씨 집 인근에 주차된 중고 외제차를 보조키를 이용해 훔쳐 달아났다.

차 안에는 B 씨 반지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도 있었다.

A 씨는 “매매계약서에 적힌 B 씨 집 주소를 보고 찾아가 차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 씨는 무직으로 범행 뒤 자신의 중고 외제차를 판다는 글을 또다시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으로 생긴 돈은 다른 고급 외제차를 사는 데 보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했으며, 다른 유사 범행은 없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