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국정원 외곽팀 자체는 합법”…검찰 “정치개입이라 위법”

민병주 “국정원 외곽팀 자체는 합법”…검찰 “정치개입이라 위법”

입력 2017-11-14 13:43
수정 2017-1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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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단장 측 공판준비기일서 일부 혐의 부인…검찰은 반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측이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은 “국정 개입이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시킨 것은 잘못됐지만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외부 조력자에게 협조를 받는 것은 국정원의 활동 기법”이라며 외곽팀이 그간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적법한 활동을 해온 만큼 민 전 단장이 외곽팀을 지원한 것을 ‘국고손실’이나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곽팀이 올린 글 중에는 일부 대북 관련 내용이 있지만, 정치에 개입하는 내용이 많다”며 외곽팀 활동 자체가 위법하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2010년 12월∼2012년 말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지급, 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구속기소 됐다.

민 전 단장 사건은 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다음 재판은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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