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때 꽹과리·북 반입 금지…“경기 방해”

평창올림픽 때 꽹과리·북 반입 금지…“경기 방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15 12:34
수정 2017-11-15 1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2년 월드컵 때와 달리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현장에서는 꽹과리나 북, 징 등 한국의 전통 응원 도구를 경기장에 가져갈 수 없다. 경기 운영과 관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지 확대
평창올림픽 꽹과리, 북 반입금지
평창올림픽 꽹과리, 북 반입금지 흥겨운 풍물패들이 꽹과리, 북 등을 치며 참가자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모습을 평창 올림픽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 경기 운영과 관람 방해를 이유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꽹과리, 북, 징 등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시켰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5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 안전관실은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는 응원 도구 목록에 막대풍선, 부부젤라, 호루라기와 함께 꽹과리, 북, 징 등을 포함했다.

소리가 날카롭거나 지나치게 커서 경기운영과 관람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안전관실의 설명이다.

안전관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빙상경기장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선수들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할 수 있다. 진행에 방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대피 때도 (대피 방송이) 들리지 않을 수 있고, 고가의 표를 사고 들어온 사람들의 ‘볼 권리’도 있기 때문에 꽹과리나 징 등의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내·외 경기장을 불문하고 반입 금지 응원 도구로 한국의 전통 악기가 포함되면서 동계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실은 또 경기장 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폭발성 물질·점화장치 ▲총기·탄약 ▲올림픽 헌장에 반하는 정치·사회 비판이나 인종차별 게시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소개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을 제외한 애완동물도 경기장 내에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만, 필요 이상 길거나 두껍지 않은 ‘셀카봉’이나 흡연용 라이터·성냥 등은 예외로 인정해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