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17 18:06
수정 2017-11-17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설이 났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17일 강 변호사가 김씨의 전 남편인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A씨로부터 자신의 부인과 불륜이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대리인이 강 변호사의 사무소에 찾아와 “3억원을 지급해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겠다”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소송이 계속되면 언론에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가 언론 인터뷰 및 증거자료 제공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당시 출연하던 5개의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돼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요청에 권리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소송 관련 자료를 언론에 먼저 제공한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취재에 의해 확보한 자료를 보도한 것이라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또 “원고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2015년 8월 20일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A씨가 내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