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2명 구속…검찰, 박근혜 수사 초읽기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2명 구속…검찰, 박근혜 수사 초읽기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17 10:01
수정 2017-1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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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 구속…“박근혜 직접 지시” 진술한 이병호는 영장 기각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연합뉴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면했지만, 남재준·이병기 등 두 명의 전직 원장이 동시에 구속됨에 따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 역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특활비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와 달리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 변화가 이 전 원장이 유일하게 기각 판단을 얻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했던 진술의 진위와 구체적인 전후사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장들의 구속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에 이어 국선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하고 있는 사정에 비춰 소환 조사보다는 구치소 방문 조사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300만∼500만원씩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청와대의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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