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대피 어쩌나…노인요양시설 복도 한가운데 ‘쇠창살’

불나면 대피 어쩌나…노인요양시설 복도 한가운데 ‘쇠창살’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19 11:50
수정 2017-11-19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소방재난본부, 요양시설 불시점검…12곳 적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화재 때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노인요양시설 관련 법규가 강화됐지만, 아직도 취약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20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12곳에서 위법사항 5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불이 났을 때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열림장치’를 지난해 6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 장성요양병원에선 야간당직자가 1명밖에 없었고, 복도 끝 비상구가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 환자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

단속반은 요양병원들이 정신장애나 치매가 있는 노인의 이동을 막기 위해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는지, 화재 시 피난통로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단속반에 적발된 관악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은 3층과 4층 복도에 철문이 설치돼 화재 때 아예 대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구의 한 시설은 외부로 통하는 방화문을 잠가두고, 자동열림장치도 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영등포의 모 요양병원은 2층 집중치료실 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했으나 화재 감지 기능이 없고, 정전이 돼도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2곳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3곳에는 행정처분과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

이홍섭 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출입문이 잠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과거 사례처럼 대형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평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